정부, 생수시판 대비 대책마련...지하수보전지역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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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수시판이 허용될 경우 지하수개발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는 것
을 막기위해 ''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를위해 전국적으로 지하수자원현황을 조사, 이를 토대로 지하수
보전계획,이용실태및 장기개발계획등을 종합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연말
까지 마련키로했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생수시판등으로 지하수개발이 급
증할 경우 지하수의고갈로인한 지하구조의 변화등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보
고 지하수를 부존자원관리차원에서 이용.개발을 체계화하기로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각시도별로 지하수의 부존상태 개발가능총량 이용실태 보전실태 등
을 조사,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키로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상공자
원부와 함께 전국의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각 시.도별로 지하
수관련업무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
는 이 조사작업결과를 토대로 ''지하수보전구역''을 선정, 이 구역에 대해선
지하수개발을 규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방침이다.
을 막기위해 ''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를위해 전국적으로 지하수자원현황을 조사, 이를 토대로 지하수
보전계획,이용실태및 장기개발계획등을 종합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연말
까지 마련키로했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생수시판등으로 지하수개발이 급
증할 경우 지하수의고갈로인한 지하구조의 변화등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보
고 지하수를 부존자원관리차원에서 이용.개발을 체계화하기로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각시도별로 지하수의 부존상태 개발가능총량 이용실태 보전실태 등
을 조사,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키로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상공자
원부와 함께 전국의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각 시.도별로 지하
수관련업무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
는 이 조사작업결과를 토대로 ''지하수보전구역''을 선정, 이 구역에 대해선
지하수개발을 규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