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인삼을 압수한 검찰이 이중 6톤을 공매처분, 시중에 유통시킨후
뒤늦게 인체에 해로운 맹독성 농약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인삼 전량을 수거,소각했다고 밝혔으나 한약업자등에게 반출
됐던 유해인삼의 시중 유출여부에 대해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지점 정주지청은 1월26일 김모씨(50)등 중국 인삼밀수단 6명을 적발,
이들로부터 인삼24t을 압수해 정주농협 창고에 보관시켰다.
그후 지청측은 인삼을 공매처분키로 하고 농림수산부가 고시한 농약시험
의뢰기관이 아닌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잔류및 독성검사를 의뢰,"농
약 잔류량이 기준치이하"하는 결과를 통보받았다.지청측은 이를 근거로 지
난달 7일 이가운데 3천30kg을 한국보훈복지공단에 1천7백70여만에 넘겨 판
매의뢰하고 전주 K모인삼도매상에도 수의계약으로 2천9백18kg을 매각했다.
그러나 국회 농수산위 정태영의원(무소속,금산)과 인삼업자들은 전북환경
연구원이 공인 농약잔류 시험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달초 인삼샘플을
입수해 정부지정기관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 농약잔류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신경마비 증세등을 일으켜 15년전 국내사용이 금지된 BHC(헥사클
로라이드)성분이 허용치의 25배인 4.95ppm,위장장애등을 일으키는 PCNB(클
로르니트로벤젠)가 허용치의 4배인 1.18ppm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그러자 지청측은 지난달16일 인삼연초연구원에 자체 보유 인삼샘플을 보
내 검사를 의뢰했으나 재검사에서도 BHC가 허용치의 48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문제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지청측은 반출한 인삼을 수거토록
하는 한편 반품된 이들 인삼은 이달초 모두 소각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3주간이나 한약업자등에게 반출됐던 인삼이 시중에 전혀 유출되지
않고 모두 반품됐다는 검찰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