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회사 근로자는 합병회사 아닌 피합병회사의 퇴직금제 기준으로
지급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합병된 경우 근로자는 합병한 회사가 아닌
합병전회사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우만 대법관)는 9일 김태윤씨(서울 중랑구
면목동)가 (주)한진해운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합병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지급 방법등
취업규칙 변경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합병회사는 합병되는
회사의 근로계약관계를 그대로 포괄승계하는 것"이라며 "근로자가 비록
합병한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했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가 애초 근무했던
합병전회사의기준에 따라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