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 오는 8월부터 안마시술소와 대형음식점에 부과되는 교통
유발부담금이 대폭 오른다.

8일 교통부에 따르면 업무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받아온안마시술소와 대형음식점의 교통유발계수를 현재의 1.0에서 유흥
음식점 수준인 4.97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 조정방안을 마련, 보건사회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안마시술소와 대형음식점의 교통유발부담금은 4.97배로 오르게
된다.

교통부 관계자는 안마시술소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일반 업무시설과
같은 수준의 교통유발계수 1.0을 적용받아왔다고 밝히고 안마시술소가
근린생활시설이기 보다는 유흥시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형음식점의 경우도 현재 면적 5백평방미터이하의
모든 음식점이 교통유발계수 1.0을 적용받아왔으나 대형음식점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에따라 면적 3백평방미터가 넘는 대형
음식점의 경우는 교통유발계수를 4.97로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오는 8월 1일부터 각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50%까지 자체적으로 인상 또는 감면해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통근버스를 운행하거나 자체 건물에 자동차 부제운행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할인해줄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계수가 1.0일 경우 평방미터당 3백50원으로
하고 여기에 면적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