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4일 차량정체시 진행신호를 이유로 횡단보도에 진입, 보
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등 "운전자 준수사항 지정고시"개
정안을 확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시 전조등 소등 <>타이어에
오물이 묻은 상태에서 운행금지 <>번호판 미등의 불량상태에서 운행금지 조
항을 신설했다.
또 <>이면도로상에서 주.정차시 왼쪽에 남은 도로의 폭이 3m 미만일 경우의
주차금지 <>야간운행차량 교차로와 횡단보도 통과시 전조등 소등 등을 신설
하는 한편 <>승객의 가무행위시 운전자 처벌조항은 삭제했다.
개정된 운전자 준수상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1만5천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