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품권발행 3종 허용...10만원짜리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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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상품권 시행규칙이 개정됨에따라 10만원짜리 금액상품권과 50만
원짜리 물품상품권 30만원짜리 용역상품권등의 발행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사업자등은 등록절차를 거쳐 상품
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상품발행자가 물품등을 직접 공급하는 "자기발행형상품권"은 서울시에 등
록해야하며 상품발행자가 지정한 업자등으로부터 물품등을 제공하는 "제3자
발행형상품권"은 재무부의 인가를 얻어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상품권 발행을 원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강품권견본 사업자등록증 사업계
획서등의 서류를 갖추어야한다.
한편 시는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위해 금액상품권의 경우 8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받고 또 유효기간이 지나더
라도 소멸시효 5년내에는 액면금액의 70%이상을 반환토록 의무화했다.
원짜리 물품상품권 30만원짜리 용역상품권등의 발행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사업자등은 등록절차를 거쳐 상품
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상품발행자가 물품등을 직접 공급하는 "자기발행형상품권"은 서울시에 등
록해야하며 상품발행자가 지정한 업자등으로부터 물품등을 제공하는 "제3자
발행형상품권"은 재무부의 인가를 얻어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상품권 발행을 원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강품권견본 사업자등록증 사업계
획서등의 서류를 갖추어야한다.
한편 시는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위해 금액상품권의 경우 8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받고 또 유효기간이 지나더
라도 소멸시효 5년내에는 액면금액의 70%이상을 반환토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