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재산공개대상 고위법관들의 94
년도 재산변동 신고결과 윤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의 1차 공개 당시에
비해 예금 및 채권 등을 포함해 5천2백여만원이 늘어나 총재산이 5억8천3
백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법원장은 자신 명의의 노후설계연금보험 등 은행예금 1억4백여만
원에 대한 증식이자가 6개월 만에 1천6백60여만원 증가했으며 장남이 1천
1백만원, 차남 7백30만원, 삼남 1천7백만원의 예금 및 채권이 각각 증가
했다고 신고했다.
박만호 대법관은 지난 88년 5월 서초구 양재동에 매입한 대지에 대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돌려받아 6천7백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지난해 재산공개 당시 78억5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던
이철환 제주지법원장은 이번에도 국세 환급금 8천6백만원이 증가해 재산
증가 액수가 가장 많은 법관이 됐다.
반면 1억원 이상의 재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한 고위법관은 3명으로 강철
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차 재산공개 당시 처가에서 빌린돈 1억5천만원
까지 전재산에 포함시켰다가 이번에 정정신고했으며 이종욱 부산고법 부
장판사는 세금으로 1억5천만원을 낸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총재산 4억2천여만원에서 1억5천1백만원의 재산이 줄었다고 신
고한 김적승 부산 동부지원장은 지난해 부산시 남구 남천2동 48평형 비치
아파트를 판 매도금 가운데 잔금 1억원을 채권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
혀져 윤리위원회의 소명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