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 주심 고영석판사)는 26일
40여년간 상습적으로 자신을 폭행해 온 남편을 도끼로 살해한 나기남피고
인(65.서울 서초구 염곡동)에게 살인과 사체유기죄를 적용 이례적으로 징
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피고인이 40여년간 상습적으로 자신을 구타하고
심지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어린 딸까지 폭행해온 남편 박모씨
(당시 81세)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아오다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
한 남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나이가
많은점 등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