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출범이후에도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나 민원인으로부
터 준조세성격의 기부금및 성금을 부당하게 징수,이중 많은 부분을 유용하
고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방
침과는 달리 일선행정기관에서는 각종인허가와 행정규제단속을 빌미로 기업
으 로부터 급행료와 기부금을 수수하는등 부조리가 여전한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사부는 기부금품모집기관으로 지정할수없는 서울
특별시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웃돕기운동을 지시해 지난 91년부터 새정부출범
이후인 93년11월까지 기업인과 민원인등을 상대로 총 6백7억8천9백만원을
불법모금해온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