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소지 및 소유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
지 않은 소유자에게 물리는 과태료 상한액이 오는 6월부터 현행 50만원에
서 30만원으로 낮아진다.
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지를 옮긴 지 15일 안에 각
시.도(직할시는 자도차등록사무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자
동차 정기점검 및 계속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는 기한 초과 뒤 10
일까지 2만원, 10일을 넘길 때 매일 1만원씩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3개월까지 2만원, 3개월 초과 때는 3일마다 1만
원씩 가산해 최고 30만원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