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OECD의 한국경제평가와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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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의 선진국 진입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의 OECD본부
에서 열린 한국경제 검토회의에서 OECD의 24개 회원국 대표들과 국제통화
기금(IMF)등의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한국정부 대표단과 함께 우리경제의
현황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오는 96년에 OECD가입을
추진중인 우리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가 일종의 면접시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에 반가운 표정이다.
한국의 OECD가입은 우리경제가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났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것으로 우리상품에 대한 대외인식을 높이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을 간접적으로 돕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대목은 환경
시장개방등 세계경제의 주요현안에 대해 회원국들의 사전논의및 정보교환
과정에 참여하는 동시에 전원 합의제인 OECD의 의사결정방식을 이용하여
쌍무협상을 피하고 다자간협상을 꾀할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이점에 비해 자본및 서비스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가입조건은
상당한 부담임에 틀림없다. 우리정부는 자본및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어차피
쌍무협상의 주요표적이므로 가입교섭과정에서 유보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쌍무협상보다 더 유리한 개방일정을 얻을수도 있다고 판단한듯 하다. 그러면
96년이라는 특정시점에 맞춰 OECD가입을 추진하는 우리경제의 실상과
문제점은 과연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지난해 두차례의 방한조사끝에 작성된 OECD분석은 경제수준에 비해 경제
정책및 제도가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는 기술혁신, 규제완화,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간 7%대의 경제성장률과 3%대의 물가상승률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도 금융및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높이 평가했다. 한마디로 거시경제의 안정운용과 미시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증진이 필요하다는 평가이다.
우리는 이같은 권고가 평가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기본적
으로 우리 의견과 같다고 생각하며 몇가지 점을 덧붙여 당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산업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가
OECD의 정책권고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짧은기간에 우리경제가 크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성장잠재력에 대한 평가
에는 견해가 다를수 있다. 같이 OECD가입을 추진중인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의 동유럽국가들에 비해 우리가 근면한 노동력, 높은 저축률, 활발한
투자활동 등에서 우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유럽문화권과 공유하는 오랜 문화유산, 높은 기초기술,
인적교류등의 잠재력을 고려할때 우리경제의 뿌리가 깊고 튼튼하지 못하다
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수입된 가공기술위주의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뚜렷
하며 이제는 기초학문과 관련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고유한 기술혁신이
이룩되어야 할때이다. 산학협동과 교육개혁은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몇햇동안 크게 빛이 바랜 우리경제의 강점을 되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노동시간이 줄고 임금부담이 커지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나 이를 만회할수 있는 노동생산성의 향상, 노사관계의
안정이 부진한 실정이다. OECD의 가입과 함께 당장 문제가 되는 대목으로
노동관계법령및 제도정비가 꼽히는 까닭도 이때문이다.
특히 노사간의 상호신뢰회복이 시급하며 이를위해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책임, 공개경영체제의 확립,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포기와 생산성향상
노력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행정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진전이 늦은 까닭도
없지않다. 중앙집권적 관료중심의 사회적 문화적 유산, 경제성장과정에서
형성된 기득권층과의 유착등의 요인 외에 마땅한 대안없이 당장 행정규제를
풀 경우 큰 부작용이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등 물가관리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져왔고 토지 주택
각종 인허가업무 등에서도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행정규제를 풀되 지나치게 비대해진 관료조직을 줄이고 기능을 민간부문에
넘기는 일이 차분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
구역의 조정은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재정적자가 적은 것은 좋으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환경 사회복지
사회간접자본 등의 공공재에 대한 재정지출이 적었다는 사실로 해석될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거듭되는 수돗물파동에서 보듯이 이제는 더이상 환경
문제를 뺀채 기업경쟁력을 생각할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기업도산과 이에따른 실업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재정지출
수요가 커질수 있다.
OECD가입이 아니라도 UR협상 등으로 산업지원폭이 크게 축소되고 노동
환경관련 제도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같은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하는 것이 경쟁력강화를
통한 선진권진입의 지름길일 것은 물론이다.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의 OECD본부
에서 열린 한국경제 검토회의에서 OECD의 24개 회원국 대표들과 국제통화
기금(IMF)등의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한국정부 대표단과 함께 우리경제의
현황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오는 96년에 OECD가입을
추진중인 우리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가 일종의 면접시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에 반가운 표정이다.
한국의 OECD가입은 우리경제가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났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것으로 우리상품에 대한 대외인식을 높이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을 간접적으로 돕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대목은 환경
시장개방등 세계경제의 주요현안에 대해 회원국들의 사전논의및 정보교환
과정에 참여하는 동시에 전원 합의제인 OECD의 의사결정방식을 이용하여
쌍무협상을 피하고 다자간협상을 꾀할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이점에 비해 자본및 서비스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가입조건은
상당한 부담임에 틀림없다. 우리정부는 자본및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어차피
쌍무협상의 주요표적이므로 가입교섭과정에서 유보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쌍무협상보다 더 유리한 개방일정을 얻을수도 있다고 판단한듯 하다. 그러면
96년이라는 특정시점에 맞춰 OECD가입을 추진하는 우리경제의 실상과
문제점은 과연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지난해 두차례의 방한조사끝에 작성된 OECD분석은 경제수준에 비해 경제
정책및 제도가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는 기술혁신, 규제완화,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간 7%대의 경제성장률과 3%대의 물가상승률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도 금융및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높이 평가했다. 한마디로 거시경제의 안정운용과 미시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증진이 필요하다는 평가이다.
우리는 이같은 권고가 평가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기본적
으로 우리 의견과 같다고 생각하며 몇가지 점을 덧붙여 당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산업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가
OECD의 정책권고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짧은기간에 우리경제가 크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성장잠재력에 대한 평가
에는 견해가 다를수 있다. 같이 OECD가입을 추진중인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의 동유럽국가들에 비해 우리가 근면한 노동력, 높은 저축률, 활발한
투자활동 등에서 우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유럽문화권과 공유하는 오랜 문화유산, 높은 기초기술,
인적교류등의 잠재력을 고려할때 우리경제의 뿌리가 깊고 튼튼하지 못하다
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수입된 가공기술위주의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뚜렷
하며 이제는 기초학문과 관련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고유한 기술혁신이
이룩되어야 할때이다. 산학협동과 교육개혁은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몇햇동안 크게 빛이 바랜 우리경제의 강점을 되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노동시간이 줄고 임금부담이 커지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나 이를 만회할수 있는 노동생산성의 향상, 노사관계의
안정이 부진한 실정이다. OECD의 가입과 함께 당장 문제가 되는 대목으로
노동관계법령및 제도정비가 꼽히는 까닭도 이때문이다.
특히 노사간의 상호신뢰회복이 시급하며 이를위해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책임, 공개경영체제의 확립,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포기와 생산성향상
노력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행정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진전이 늦은 까닭도
없지않다. 중앙집권적 관료중심의 사회적 문화적 유산, 경제성장과정에서
형성된 기득권층과의 유착등의 요인 외에 마땅한 대안없이 당장 행정규제를
풀 경우 큰 부작용이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등 물가관리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져왔고 토지 주택
각종 인허가업무 등에서도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행정규제를 풀되 지나치게 비대해진 관료조직을 줄이고 기능을 민간부문에
넘기는 일이 차분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
구역의 조정은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재정적자가 적은 것은 좋으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환경 사회복지
사회간접자본 등의 공공재에 대한 재정지출이 적었다는 사실로 해석될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거듭되는 수돗물파동에서 보듯이 이제는 더이상 환경
문제를 뺀채 기업경쟁력을 생각할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기업도산과 이에따른 실업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재정지출
수요가 커질수 있다.
OECD가입이 아니라도 UR협상 등으로 산업지원폭이 크게 축소되고 노동
환경관련 제도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같은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하는 것이 경쟁력강화를
통한 선진권진입의 지름길일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