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6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조세.재정소위(위원장 나오연)를 열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업무용과 비업무용부동산의 구분을 없애는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는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부동산의 비업무용여부를 구분하기가 모호,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다 부동산투기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자당의 최돈웅,반형식의원등 소위위원과 재무부,내무부의 관계관및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또 95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1가구다주택에 대한 중과도 임대주택건설촉진정책에 역행할 뿐더러
상당수의 국민이 거주지인 도회지의 주택외에 출신지역 농어촌에 소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때 시행을 보류하고 별도합산과세
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오는 96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현행 토지관련세율의
3분의1 또는 4분의 1수준으로 하향 조정,중산층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1가구 2대이상 차량취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중과
해서는 안되며 납세자의 수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한상의의 최경선이사는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1억원초과 법인소득에 대해 2%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키로
한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해 줄것을 건의했다.

<박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