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당국의 허가없이 중국.라오스.쿠바.캄보디아 등 4개여행제
한 국가를 여행했을 경우 여권을 강제로 몰수하던 "여권몰취제도"를 내달부
터 폐지키로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중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내국인이 이들 여행제한 국가들을 당국의 허가없이 여
행했을 경우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장치를 폐지한 것으로 최근
개방화,국제화조류에 발맞춰 북한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사실상
여행을 자유화한다는점에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내국인이 이들 특정 4개 국가를 당국의 허가없이 여행
할 경우 입국시 공항에서 여권을 몰수한 후 외무부에 명단을 통보,여권 재
발급시 제재를받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