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횡단보도 노면에 보행자의 우측 통행을 유도하는 백색
화살표가 그려진다.

이는 횡단보도 우측면으로 통행할 경우 좌측(보행자 기준)에서 급정차하는
차량과의 간격이 넓어져 그만큼 사고위험이 적어진다는 점에 착안한 것.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한 횡단보도 교통사고 9천1백
83건중 좌측통행 사고는 5천1백69건인데 비해 우측통행 사고는 4천14건으로
1천1백55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횡단보도 4만
99곳의 우측노면에 백색 화살표를 그려넣고 보행자 통행을 규정한 도로
교통법 제10조에 "보행자는 가급적 횡단보도내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훈시규정을 신설할 방침.

경찰은 이와함께 "차는 우측으로,보행자는 좌측으로"라는 기존 통념과
반대되는 횡단보도 우측통행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로교통안전협회
등과 함께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