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5일 가정및 대형건물에 설치된 정화조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및 과태료부과등 걍력
한 조치를 내리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조치는 정화조및 오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부실하게 운영
관리됨으로써 상수원은 물론 하천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있다는 여론에 따
른것이다.
정화조및 오수정화시설부실운영과 관련한 현행 과태료부과규정에 따르면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자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또 오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자는 오수정화시
설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정화조의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