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환경특별회계법"을 제정,올해부터 98년까지 5년동안 1조8
천5백억원을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년 3천7백억원씩 국고의 지원을 받아초.
중.고교의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교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투자하기
위해 설치하려던 교육환경특별회계가 정부의 특별회계 억제방침에 따라 무
산된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지난해말 각 시.도 교육감이 우선순위를 결정해 자체
예산범위안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자율추진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그러나 교육예산중 인건비등 경직성경비가 84. 2%를 차지하는등 예산여건
이 빠듯해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펼치는 것
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