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은 법정 한도를 넘는 경품을 소비자에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지난해 11월 자사의 파스퇴르 이유식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6백원 상당의 사과요구르트 교환권을 소비자경품으로 제공하면서 법정경품한
도와 법정경품제공기한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대우전자가 대리점들과 체결한 계약중 대리점에서 물품대금
으로 본사에 지급한 타인발행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났을 때 본사가 예고없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대리점에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