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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과밀부담금제 또 논란 .. '소형건물양산 등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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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부담금제가 시행을 불과 두달앞두고 또다시 진통을 겪고있다.

    지난해말 과밀부담금제의 신설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입법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의 부분손질을
    해야했던 건설부가 이번에는 시행령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지난달27일 수도권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오는4월8일
    부터 서울지역에 들어서는 대형건물(판매시설 1만5천평방미터이상, 업무
    시설 2만5천평방미터이상)에 대해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부과
    하되,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3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논란의 핵심은 과밀부담금 부과시의 기초공제
    (5천평방미터) 근거와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의 폭등 두가지로 요약
    된다.

    건설부관계자는 기초공제 기준과 관련, "지난85년부터 7년간 강남지역에
    들어선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연면적을 조사한 결과 평균 2천8백평방미터
    였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부담금 대상건물의 기초공제를 3천평방미터로 할
    경우 부담금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아 5천평방미터로 완화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및 시의회는 부과대상건물의 기초공제를 5천평방미터로
    시행할 경우 소형건물의 양산등 부작용이 극심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물주들은 최소한 수억원에 달할 부담금을 피하기위해 부과대상기준에
    미치지 않는 건물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판매용의 경우 1만4천9백99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을 짓는 사람은
    부담금을 한푼도 안내는 반면 1만5천평방미터는 7억여원에 달하는 부담금
    을 물어야하는 것은 조세 형평상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특히 건설부에서 근거로 제시하고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부과대상인 판매 업무시설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서울시관계자는 "과밀부담금은 기준을 초과한 판매 업무시설에 부과하는
    것이지 건물내에 들어서는 내용(시설)과는 아무런 관계자 없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주장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기준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
    했다.

    서울시는 따라서 기초공제를 판매시설 1만5천평방미터, 업무시설 2만
    5천평방미터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부는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조치와 관련, "지금까지의 도심
    재개발사업이 이뤄진 건물을 조사한 결과 구건물면적이 증축된 건물의
    30%여서 감면률을 이처럼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심재개발사업이 현재도 지지부진한데 건축비의 7%
    (10%중 3%포인트 경감)를 추가부담하게되면 도심재개발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공공시설개발비(건축비의 25%)를 사업자가 부담토록
    돼있어 지난20년동안 미시행지구가 전체의 63.3%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계획전문가들은 건설부와 서울시간의 이같은 논란에 대해 총론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각론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김영모 단국대교수(도시계획)는 "뉴욕 동경 파리의 지자체들이 21세기를
    대비해 그동안의 도시집중억제정책에서 성장정책으로 최근 전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우리나라도 서울을 국제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밀
    부담금의 지나친 부과는 가능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로 대한상공회의소이사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는 기초공제를 해주는 것
    보다 부과대상기준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하고 여기에 누진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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