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4개석유제품 소비자값 평균4% 인하...상공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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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휘발유소비자값이 리터당 6백20원에서 6백8원으로 12원(1.94%)내
리는등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등 4개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이 평균 4%인하
된다.
상공자원부는 14일 유가연동제에 따라 15일새벽0시부터내달14일까지 적용
될 석유류제품가격을 이같이 발표했다.
상공부는 이번 가격산정의 기준이 된 1월중 국내원유도입 평균가격이 배럴
당 12.85달러로 현재의 산정기준가인 배럴당 15달러보다 크게 하락, 평균6.5
%의 인하요인이 있었으나 이중 2%는 15일부터 대폭 상향조정되는 교통세율
에 흡수돼4%만을 인하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석유제품의 세전공장도가격은 국제원유가하락분을 그대로 반영
,평균 8.5%가 인하된다.
유종별 소비자가격을 보면 경유는 리터당 2백16원으로 2원(0.92%),경유는
2백8원으로 4원(1.89%)인하되는데 그쳤으나 등유는 2백37원으로 17원(6.69%
)가 인하됐고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벙커C유는 82.34원에서 73.03원으로
11.3%가 내렸다.
휘발유의 경우 교통세율이 1백50%에서 1백90%로 인상됐는데 기존세율을 유
지했을 경우 휘발유소비자가격은 리터당 5백32원으로까지 인하가 가능했다고
상공자원부는 설명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번 유가인하로 생산자물가는 0.17%포인트, 소비자물가는 0.
05%포인트의 직접인하효과가 생기며 월 1백82리터의 휘발유를 사용하는 1천
5백cc급 승용차운전자의 경우 이번 기름값인하로 월2천1백84원의 부담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덧붙였다.
리는등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등 4개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이 평균 4%인하
된다.
상공자원부는 14일 유가연동제에 따라 15일새벽0시부터내달14일까지 적용
될 석유류제품가격을 이같이 발표했다.
상공부는 이번 가격산정의 기준이 된 1월중 국내원유도입 평균가격이 배럴
당 12.85달러로 현재의 산정기준가인 배럴당 15달러보다 크게 하락, 평균6.5
%의 인하요인이 있었으나 이중 2%는 15일부터 대폭 상향조정되는 교통세율
에 흡수돼4%만을 인하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석유제품의 세전공장도가격은 국제원유가하락분을 그대로 반영
,평균 8.5%가 인하된다.
유종별 소비자가격을 보면 경유는 리터당 2백16원으로 2원(0.92%),경유는
2백8원으로 4원(1.89%)인하되는데 그쳤으나 등유는 2백37원으로 17원(6.69%
)가 인하됐고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벙커C유는 82.34원에서 73.03원으로
11.3%가 내렸다.
휘발유의 경우 교통세율이 1백50%에서 1백90%로 인상됐는데 기존세율을 유
지했을 경우 휘발유소비자가격은 리터당 5백32원으로까지 인하가 가능했다고
상공자원부는 설명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번 유가인하로 생산자물가는 0.17%포인트, 소비자물가는 0.
05%포인트의 직접인하효과가 생기며 월 1백82리터의 휘발유를 사용하는 1천
5백cc급 승용차운전자의 경우 이번 기름값인하로 월2천1백84원의 부담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