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사립학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학재단과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서울.부산지역 외에서는 유명무실하던 사립중고교 교사의 명예퇴
직제도가 충북.전북지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월말 명예퇴직하는 사립학교 교사는 모두 43
명으로 이 가운데 충북 3명과 전북 2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시.도에서 이
들 교사의 명예퇴직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예퇴직하는 교사
들에게는 시.도교육청이 학교법인을 대신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한
사람당 평균 3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