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허위.과장 광고로 판정한 1백8건의 광고중에는
정수기 살충제등 가정용품이 가장 많았고 내용상으로는 효능 효과를 과장
전달한 것이 많았다.
13일 소보원이 93년 한햇동안 14개 신문과 5개 월간지에 게재된 광고를 심
의한 결과에 따르면 이가운데 1백8건이 허위.과장광고로 드러났으며 품목별
로는 <>가정용품(18건)<>전기.전자제품(12건)<>식품(11건)<>정밀사무기기(
11건)등의 순이었다.
내용을 보면 효능 효과와 관련된 광고가 61건으로 56.5%를 차지했고 품질
이 18건,거래조건이 5건이었다.
이중 11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교육열을 이용,대학입
학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가 특히 많았다.
트러스트 외국어학원은 "6개월 과정을 수료하면 미국 랭귀지스쿨을
거치지않고 바로 미국종합대학에 입학할수 있다"고 과장광고했고
진성.진덕학원은"매년 90%이상의 높은 합격률"과 "미국NBC 일본TBS 한국KBS
MBC등 유명매스컴에서 격찬"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선전했다.
또 "누워서 대학가기,1년공부를 1주일만에 끝낼수 있다"는 (주)가지무역의
광고도 과장광고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