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재차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남성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전과가 있는 지인을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해줘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지인 여성 B(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탄 B씨는 A씨가 접촉 사고를 내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178%였다. A씨는 2017년 2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를 교란하려고 했으나 과거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서울시가 과거 국가에 편입된 하천 인근 토지를 둘러싼 73억원 규모의 하천토지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쟁점이 비슷한 나머지 70여 건의 소송에서도 서울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하천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7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원고들은 한때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 밭 약 2561㎡를 소유했던 B씨의 상속인들 중 일부다. B씨는 1924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3년 이 땅을 C씨에게 팔았다. C씨는 이듬해 D씨에게 다시 이 땅을 팔았다.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제방인 양천제로부터 한강까지 사이에 있는 제외지(제방 바깥 하천 쪽 땅)로,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 이에 정부는 1983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 소유주인 D씨에게 손실보상금 1억7165만원을 지급했다.A씨 등은 토지 매매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7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하천 편입으로 국유화된 이후에 한 토지 매각은 무효이므로 B씨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손실보상금 수급권자"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B씨는 1971년 이 사건 토지가 국유로 된 후에도 종전과 같은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함에 있어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며 "나아가 매매계약을 체결
경기 하남경찰서는 교제 관계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20분께 하남시 소재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잠깐 할 얘기가 있다"며 밖으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 현장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10여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교제 관계였다가 최근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