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위락시설로 쓸수없는 건물을 경마장외 발매소용으로 부당매
입하고 그린벨트내에 있는 경주마 육성목장에 직원연수원 건설계획을 세우
는등 위법 부당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12일 마사회 감사결과 종로구 숭인동201의18 영우빌딩이 위락시
설로 용도변경을 할수없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수신 장애가 있어 TV경마중
계망 설치가 불가능한데도 70억원을 들여 경마장외 발매소용 건물로 부당
매입했다고 지적,관련직원 2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마사회는 또 83마리의 경주마 육성이 가능한 경기도 고양시 원당목장이 개
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해 있어 목장외에 다른 용도로 전환이 불가능함에도 이
곳에 직원연수원을 세우고 95년과 2000년사이에 2백58억원을 들여 내륙지방
에 제2경주마 육성목장을 건설한다는 부당한 계획을 세운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원당목장을 그대로 사용토록하고 경주마 생산확대 10개
년계획의 목장시설 투자계획을 수정하라고 마사회에 지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주택을 소유한 마사회직원 13명이 주택소유 사실을 숨기고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1인당 2천만~3천만원의 주택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도 적발,부당대출된 2억9천만원을 회수하라고 마사
회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