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인상기미를 보이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
시키기 위해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세무검사를 실시하고 담합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는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가격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우선 1차로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환원
을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소는 위생 검사실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행정지도와 제재조치에도 불구,가격을 환원하지 않을 경
우 각 시.도로부터 가격선도업소 명단을 통보받아 국세청에 직접 세무조사
를 의뢰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 조합,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의한 담합 인상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증거를 수집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전단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이용안하기
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이후 현장가격지도를 실시한 결과 부당가격인
상업소 1만9천개중 59% 가량은 가격을 환원했으나 아직 7천5백여업소가 가
격인하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