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비리 및 군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6년에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직 해군고위장성 3명에게 모두 자수
감경이 인정돼 김철우 전해군참모총장(57) 등 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는 7일 율곡사업 가운데 한국형
구축함 사업과 관련,무기중개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징역 6년이 선고된 김철우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3억원을 선
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