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원경찰서 박금성
서장(49)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7일오전 박서장을 2차소환,조사를
벌이고있다.

검찰은 박서장이 지난2일 1차 소환조사 당시 "브로커 이영기씨(43.변호사
법위반혐의로 구속)로부터 받은 1억3천만원은 자신이 지난92년9월 이씨에
게 빌려준 것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단순채무관계일뿐 건축물의 편법설계
를 잘봐달라는 부탁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브로커 이씨와 대질심문을 통해 뇌물수수여부를 가리기위한 수사를 벌
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