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임.단협을 조기타결시키기위해 단체교섭때 사용자측이 정당
한 이유없이 노사협상을 기피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의법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6일 그동안 노사협상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생산차질을 빚게한데는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자세가 큰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노조측의 교섭요구
가 있으면 사용자측은 이를 즉시 검토해 협상에 응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해당사업장의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
나 해태등으로 일관, 교섭을 지연시킬땐 관련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 관
계자를 엄중 조치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노조측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
항을 요구하는데도 불구 사용자측은 경영권침해등 각종 이유를 내세워 교섭
을 기피, 협상타결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