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불평등협정으로 꼽히는 한미지적재산권협정과 관련,국내기업과 외
국기업간의 상표분쟁이 급증할 전망이다.
5일 특허청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86년에 체결된 한미지적재산권협정
은 "한국내에서 유명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유명한 상표는 행정지도로 보
호해준다"는 내용을 담고있어 시장개방을 앞두고 상표분쟁급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법은 등록되지않은 상표는 보호하지않는다는 국내상표법과도 위반되고
1국1상표주의를 표방한 국제협약인 파리조약에도 위배된다고 전문가들은 지
적하고있다.
현재는 이 협정을 근거로 미국으로부터의 상표관련 이의제기가 많지만
과거 물질특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및 EU(유럽연합)기업으로부터도
미국기업과의 차별을 이유로한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