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장을 살해하려 한 간호조무사등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4일 마산 후생
의원 원장 이종태씨(75)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강호문
피고인(54.육류도매업.마산시 합포구 상남1동 74-79)과 남미선 피
고인(32.여.후생의원 간호조무사)등 3명에 대해 살인미수.사기죄등
을 적용하여 강피고인에게 징역 12년,남피고인등 간호조무사 2명에
게 징역 10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장 몰래 병원을 담보로 2억7천여만원을
대출받아 나눠 가지고서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원장
을 살해하려 했던 것은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