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상가와 오피스텔 등 구분소유되는 집합건축물의 경우
일부구분소유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되더라도 그 위반사항과 관련이 없는
구분소유부분은영업허가의 취득및 용도변경을 할수 있게 된다.
또 소형필름현상소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분류돼 미관지구내에
건축이허용된다.
서울시는 3일 일부건축법령이 경직되게 운영됨에 따라 시민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이같은 건축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지침을 22개전구청에 시달했다.
이에따르면 그동안 아파트상가등 한동(동)의 집합건축물중 일부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전체를 위법건축물로 간주,용도변경및 영업허가등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위반사항이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한해 용도변경등
건축행위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동일건축물일지라도 위법한 구분소유건물만 건축행위규제를
받게된다.
시는 이와함께 종전에 공장으로 용도분류돼 미관지구내에서 건축이
금지돼왔던 소형필름현상소의 경우 앞으로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미관지구내의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2백 미만의 소형필름현상소(45분칼라포함)로서
수질환경보전법령에 따라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업소는 대도로변의
미관지구내에서도 영업및 건축을 할수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