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유급생리휴가 무급으로 바꿔...연장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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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기위해 여성고용의 기피요인이 돼
온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본인이 동의할 경우 연장.야간근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근로기준법상의 취업직종 제한규정도 개정,여성근로자가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산부를 제외하곤 어떤 직종에서든지 일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심의회를 열고 남재희노동부
장관이보고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근로복지기본계획"을 심의 확
정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근로자의 취업편의를 위해 탁아소를 확
대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종전에 비영리법인에만 허용하던 탁아소등 보육
사업에 대해 개인,단체,기업등이 제한없이 참여토록 개방할 방침이다.
온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본인이 동의할 경우 연장.야간근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근로기준법상의 취업직종 제한규정도 개정,여성근로자가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산부를 제외하곤 어떤 직종에서든지 일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심의회를 열고 남재희노동부
장관이보고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근로복지기본계획"을 심의 확
정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근로자의 취업편의를 위해 탁아소를 확
대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종전에 비영리법인에만 허용하던 탁아소등 보육
사업에 대해 개인,단체,기업등이 제한없이 참여토록 개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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