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오는 7월부터 민간기업에게 유료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을
허가해주고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기위해 시설이용료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복지시설에 입주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을 소개하는
재가복지센터와 노인회관및 요양시설을 늘리는등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키로했다.

보사부는 1일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간기업의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올하반기부터 허용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시설 확충방안을 확정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유료로 운영할 노인복지시설을 당국의
허가를 받아 건설할 수 있을뿐아니라 시설이용료는 운영주체에서 임의로
받을 수 있다.

민간기업이 설립하는 실버타운의 요금은 완전자율화되는 것이다.

현재 전문사회복지법인이 운영중인 유료노인복지시설인 유당마을과
충효의 집등 4곳의 이용료는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시도
지사를 통해 행정지도로 통제하고 있다.

보사부는 그러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보호키위해 민간기업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시설보다 노인 1인당 이용
면적기준을 늘리고 직원자격도 강화키로 했다.

민간기업의 실버타운 건설허용조치로 경기도용인지역 3만평의 부지위에
건립을 추진중인 삼성그룹등 많은 기업의 실버타운 설립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복지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노인을 위해 가정봉사원을
알선하는 재가복지센타를 현재 12개소에서 오는 96년까지 2백50개소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는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도 현재 8백명에서 올해중 1천명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노인복지회관 5개소및 노인요양시설 4개소를 올해안에 각각
추가선설하고 노인치매센터도 현재 건립중인 1개소외에 2개소를 더
건립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노인복지사업 확대차원에서 노인취업을 선하는 대한
노인회가 운영하는 노인능력은행을 현재 60곳에서 올해중 90개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지난 92년7월부터 시행된 고령자고용촉진법상 3백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55세이상 고령자 채용권장비율(3%)을 기업체가 지키도록
상공자원부에 요청했다.

현재 55세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5.5%(2백4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수명 증가로 오는 2천년엔 6.8%, 2천20년엔 12.5%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