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크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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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적은 화학물질유해성심사 없앤다
환경처는 31일 그동안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때 반드시 환경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하는 "화학물질 유해성심사"절차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
다.
이에따라 풀 물감등 문방용물질과 플라스틱등 위해도가 적고 일반소비자가
직접사용하수있도록 만들어진 완제품은 앞으로 환경처의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아도 제조또는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 이번 규제완화에따라 기존의 유해성심사시에는 당해화학물질에대해 급
성독성 변이원성 분해성등 6종의 독성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우
리나라와 유사제도를 운영하고있는 2개국이상의 91년이전에 발간한 화학물
질목록에 등재돼있는 급성독성,변이원성등 2종의 자료"만 제출하면 줄었다.
환경처는 31일 그동안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때 반드시 환경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하는 "화학물질 유해성심사"절차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
다.
이에따라 풀 물감등 문방용물질과 플라스틱등 위해도가 적고 일반소비자가
직접사용하수있도록 만들어진 완제품은 앞으로 환경처의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아도 제조또는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 이번 규제완화에따라 기존의 유해성심사시에는 당해화학물질에대해 급
성독성 변이원성 분해성등 6종의 독성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우
리나라와 유사제도를 운영하고있는 2개국이상의 91년이전에 발간한 화학물
질목록에 등재돼있는 급성독성,변이원성등 2종의 자료"만 제출하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