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적은 화학물질유해성심사 없앤다
환경처는 31일 그동안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때 반드시 환경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하는 "화학물질 유해성심사"절차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
다.
이에따라 풀 물감등 문방용물질과 플라스틱등 위해도가 적고 일반소비자가
직접사용하수있도록 만들어진 완제품은 앞으로 환경처의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아도 제조또는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 이번 규제완화에따라 기존의 유해성심사시에는 당해화학물질에대해 급
성독성 변이원성 분해성등 6종의 독성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우
리나라와 유사제도를 운영하고있는 2개국이상의 91년이전에 발간한 화학물
질목록에 등재돼있는 급성독성,변이원성등 2종의 자료"만 제출하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