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당 평균 4만여원, 최고 13만6천8백
60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29일 환경처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단위지역에서 운행되는
경유를 사용하는 짚차와 버스트럭 특장차 등 약 2백여만대에 대해 오는
3월16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첫 고지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환경처 관계자는 "오는 3월 첫 고지서가 발급되는 경유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총액은 5백5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 자금은 수질환경
개선 사업과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융자금,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등 전액이 환경개선에 사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