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지정을 받은 농수산물 가공업체는 공장을 지을 때 해당
시장.군수의 사업승인만 받으면 농지전용.토지 형질변경 등 14개 항목
의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8일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을 공포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행규칙은 또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산업화를 위해 관련 기능
보유자를 농수산부장관이 `명인''으로 지정해 기능전수자금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명인'' 지정 대상자는 전통식품에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조상 전래의
고유한 조리.가공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