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8일 건물준공검사권한을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
김우석건설부장관은 이날 건설부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시도건설국장회의
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또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없이 제정 운영하고 있
는 조례 지침등 임의규정중 불필요한 것은 올 상반기중 모두 폐지키로 했다.
이같은 대폭적인 건축행정규제완화로 위법건축물이 생겨날 것에 대비 건축
감시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김장관은 건축활동에 대한 행정의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며 이와관
련 일선 시 군 구 공무원이 하고있는 주택등 건축물 중간검사및 사용검사(
준공검사)제도를 건축사등 민간감리자에 의한 완공확인제로 바꾸겠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