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재조사청구등 시정절차를 밟지 않았더
라도 이를 토대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금이 부과됐다면
잘못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여부를 세금소송에서도 다툴수 있다는 대법원
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내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여부를 다툴 수 있었으나 이미 세금이 부과된 상태
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여부를 다투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세무소의 세금부과단계에서도 제소,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따져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8일 최종대씨(경기도 하남시
풍산동)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양도 당시에 기준시가로 삼은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게 결정됐으므로
양도세부과는 위법하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 이천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공시지가 부당하게 산정된 경우 행정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낼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세금이 부과된 후에도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주장할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등이 결정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소송을 낼수 있는
기한을 놓쳐 잘못된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높은 세금을 부과당한다"며
"따라서 이런 잘못을 늦게나마 세금소송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로 나타날때 비로서 권리구제
의 길을 찾는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을 감안할 때 토지소유자들에게 미래의
과세처분에 대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기한내 시정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
은 너무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최씨는 지난 86년 1월 하남시 풍산동 소재 밭 7백16평을 산후90년
10월에 처분, 이천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양도세등 6천90만원을
부과하자 90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