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어음부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28일 삼보상호신용금고 정태광사장(52)을 상호신용금고업법 위반혐의로 구
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사장은 상호신용금고법업상 동일인 여신한도액
7억1천만원의 10배가 넘는 77억5천만원을 장씨 1인에게 대출해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