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도6백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공시휘장과 마스코트
로고등의 저작권을 일반에 공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완구제조업체 등 기업체와 각종 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이 만드
는 상품이나 각종 홍보책자에 이 공식상징물들들을 무료로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러나 공식휘장과 마스코트가 무분별하게 변형될 경우 본래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들 공식상징물을 사용할 때는 가급적 시가
만든 고유의 색깔과 형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