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피해 막고 검찰 체면 살렸다 .. '우지라면' 판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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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7일 4년여동안 치열한 유무죄공방을 벌여온 "우지라면파동사건"
에서 "유죄인정, 벌금 선고유예"의 결론을 내린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물은 동시에 기업도산만은 막자는 두가지 난제를 해결한 묘수로 풀이
된다.
즉 삼양식품 삼립유지 서울 하인즈 오뚜기식품등 관련기업이 비식용우지를
사용한 것은 유죄로 인정, 이들을 기소한 검찰의 체면을 살렸고 2천3백
39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유예함으로써 기업파산등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 한것이다.
사실 이번 판결은 벌금이 선고될 경우 관련 기업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지 4년여가 흘렀고 관련기업들도 사건발생 즉시
사용중이던 우지를 다 폐기처분하는등 노력을 보여 적어도 벌금부분에
대해서는 선고가 유예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특히 법의 처벌로 인해 얻을 공익성과 개인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해 본다
면 담당재판부의 이날 판단은 옳았다는 평가가 강한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 검차과 관련기업들은 판결결과에 불복, 서울
고법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검찰은 유죄인정을 받았으나 형의 집행이 유예되고 벌금마저 선고가 유예
돼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관련기업들은 그동안 견지해온 무죄주장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간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식품공전을 식품위생법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와 학회
에서 비식용으로 분류한 우지를 식품제조에 사용한 것이 사회통념상 적합한
재료를 써야 한다는 식품공전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있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에 규정할 수 없는 자세한 내용
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식품이 공전의 규제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해석
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회사들이 사용한 우지는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기업들이 사용한 톱 화이트 탈로우(Top White Tallow)와
엑스트라 팬시 탈로우(Extra Fancy Tallow)는 수입국인 미국에서는 농무부
공무원의 보증서가 발급되는 식용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점을 비식용이유
로 들었다.
이때문에 이 두 우지는 감독관의 입회등 별다른 규제없이 생산, 수송,
보관, 수출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두 우지는 공정이나 수출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섞일
개연성이 있고, 식용우지와 비식용우지는 운송차량이 다르며, 비식용우지를
정제하더라도 기름에 녹은 이 물질등을 제거할 수 없다는 증인들의 진술을
유죄인정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 두 우지도 정제하면 식용사용도 가능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과거 우리 사회는 과거 위생보다 영양을 중시했으나 이젠
위생이 보다더 강조되고 있다"며 "비록 정제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식품위생
에 적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기업들의 책임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그동안 우리
나라 식품문화 발전에 기여해온 점과 이를 사용 가능케 했던 당시 상황 및
사건발생직후 보유중이던 우지를 모두 폐기한 점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꼽았다.
"막대한 벌금형을 선고하여 개인을 좌절시키고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하기
보다는 다시 한번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
하다고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말을 되씹어 봄직하다는 지적이다.
에서 "유죄인정, 벌금 선고유예"의 결론을 내린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물은 동시에 기업도산만은 막자는 두가지 난제를 해결한 묘수로 풀이
된다.
즉 삼양식품 삼립유지 서울 하인즈 오뚜기식품등 관련기업이 비식용우지를
사용한 것은 유죄로 인정, 이들을 기소한 검찰의 체면을 살렸고 2천3백
39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유예함으로써 기업파산등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 한것이다.
사실 이번 판결은 벌금이 선고될 경우 관련 기업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지 4년여가 흘렀고 관련기업들도 사건발생 즉시
사용중이던 우지를 다 폐기처분하는등 노력을 보여 적어도 벌금부분에
대해서는 선고가 유예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특히 법의 처벌로 인해 얻을 공익성과 개인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해 본다
면 담당재판부의 이날 판단은 옳았다는 평가가 강한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 검차과 관련기업들은 판결결과에 불복, 서울
고법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검찰은 유죄인정을 받았으나 형의 집행이 유예되고 벌금마저 선고가 유예
돼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관련기업들은 그동안 견지해온 무죄주장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간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식품공전을 식품위생법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와 학회
에서 비식용으로 분류한 우지를 식품제조에 사용한 것이 사회통념상 적합한
재료를 써야 한다는 식품공전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있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에 규정할 수 없는 자세한 내용
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식품이 공전의 규제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해석
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회사들이 사용한 우지는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기업들이 사용한 톱 화이트 탈로우(Top White Tallow)와
엑스트라 팬시 탈로우(Extra Fancy Tallow)는 수입국인 미국에서는 농무부
공무원의 보증서가 발급되는 식용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점을 비식용이유
로 들었다.
이때문에 이 두 우지는 감독관의 입회등 별다른 규제없이 생산, 수송,
보관, 수출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두 우지는 공정이나 수출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섞일
개연성이 있고, 식용우지와 비식용우지는 운송차량이 다르며, 비식용우지를
정제하더라도 기름에 녹은 이 물질등을 제거할 수 없다는 증인들의 진술을
유죄인정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 두 우지도 정제하면 식용사용도 가능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과거 우리 사회는 과거 위생보다 영양을 중시했으나 이젠
위생이 보다더 강조되고 있다"며 "비록 정제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식품위생
에 적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기업들의 책임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그동안 우리
나라 식품문화 발전에 기여해온 점과 이를 사용 가능케 했던 당시 상황 및
사건발생직후 보유중이던 우지를 모두 폐기한 점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꼽았다.
"막대한 벌금형을 선고하여 개인을 좌절시키고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하기
보다는 다시 한번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
하다고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말을 되씹어 봄직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