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국회 노동위 거액로비자금 살포의혹과 관련 현재로서는 내사
나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석화노동위원장과 김말룡의원의 주장이 다르고 서로 고발하겠다
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하겠
지만 현단계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