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유통의 가갑손사장(56)이 올해를"준법경영의 해"로 선언했다.

"법을 지키며 장사하면 망하기 십상"이라는 의식이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 우리 업계의 풍토에서 볼때 그의 준법경영선언은 말만 들어도
고맙고 신선하다.

"준법경영은 고객만족경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지키는것에서부터 협력사와의 관계개선, 환경보전운동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원리원칙을 지켜가자는 겁니다"
준법경영이란 일상생활의 작은일부터 하나하나 개선해나가자는 생활
개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가사장은 자칫 준법경영이 구호로만 그칠 것을 우려, 올해 공정거래
업무지침을 발간하여 임직원들이 숙지하게 하는 한편 고객만족센터의
운영 등 고객서비스강화를 위한 세부실천사항들을 마련했다.

"준법경영은 올해 우리회사의 목표인 경상흑자의 실현과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그룹의
주력기업으로 선정돼 그 어느때보다 어깨가 무겁다는 그는 당분간
신규사업진출보다는 내실있는 경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힌다.

"신업태의 사업이란 매장 하나를 갑자기 냈다고 성공하는게 아닙니다.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그에 걸맞는 상관행이 따라줘야 합니다.
양판점사업이 제궤도에 오르면자연히 신업태로의 진출도 가능해질 겁니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뒤 지난 65년 한국화약에 입사, 한양유통상무
한국터미널사장을 지내고 92년2월부터 한양유통사장을 맡아온 가사장은
재작년 명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는 만학의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