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의 발행과 거래행위자체를 범죄로 보아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5.16이후 수표거래의 무질서와 만연된 부정을 막기위해
61년 7월당시 혁명입법의 하나로 제정됐다.

<>가설인 명의로 발행한 수표<>금융기관과 발행계약없이 또는 금융기관
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후 발행한 수표<>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수표발행자가 발행후 예금부족
거래정지 수표계약의 해제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수표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 부정수표를 발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수표금액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사고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는 불구속,5천만원
을 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대상이 된다.

이 법률은 수표자체의 공신력이 아니라 공권력으로 수표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수표 본래의 기능을 제약할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부정수표발행인의 신체를 구속함으로써 기업주의 경제활동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와 중소기업인들의 도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

최근 거액어음 부도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장령자씨는 위의 단속대상중
마지막의 경우에 해당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