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을 회수하기위해선 3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첫째가 가압류다. 어음소송은 보통의 소송(1년이상)보다 빨리 판결나는
것이 일반적지만 그래도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하기까지는 몇개월 걸린다.
그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을 막기위한 수단이 가압류다. 김주승씨에 대한 대출금을 받지못한
삼보금고가 곧바로 보증인인 이금란씨 주택에 대한 가압류에 들어간것도
그래서다.

다음은 소송제기. 어음소송에서는 대부분 어음소지인측이 이긴다.
어음금 지급의무자발행인 또는 배서인는 그 어음의 하자를 입증해야하나
그게 쉽지않기때문이다. 만약 배서인이 지급해주면 문제는 여기설 끝난다.
이번 사건에서 벽산금고는 유평상사의 어음을 할인해줬으나 배서인인
신상식 상업증권상무가 자기돈으로 물어줬다. 그러나 장씨관련기업으로
이미 폐업한 한국컴퓨토피아나 자산이 거의 없는 유평상사의 어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배서인이 없거나, 혹시 있다해도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어음금을
고스란히 떼일수밖에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