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의 안정기반 구축>
*자유민주체제 수호=검찰의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공안 수
사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불법 집단행동 엄단=다중의 위세나 폭력으로 자기주장을 관철
하려는 집단이기적 불법행동에 단호히 대처.
*산업평화 저해요인 제거=평화적 노사협상은 최대한 보호하되,
불법 폭력분규에 대하여는 주동자와 배후조종자를 철저히 색출.엄
단.
*부정부패의 지속적 척결=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행위와 사
회지도층의 탈세.부동산투기 등 반사회적 행위를 중단없이 척결,
중.하위직 공무원의 민원관련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금융.납품 관
련 부조리 등 사회 각 분야의 고질적.구조적 비리를 중점 단속
*국민건강 침해사범 엄단=폐수방류등 상수원 오염행위,자연훼손
,산업폐기물 투기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
,유해식품 및 부정의약품 제조.판매행위등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범법행위 엄벌.
*민생침해범죄 소탕=''조직폭력'' ''마약'' ''인신매매'' ''가정파괴사
범'' 등 4대범죄 특별전담반을 설치,24시간 총력수사 체제를 구축,
범죄조직 계보등 수사자료를 전산관리하고 체계적 기획수사와 기
습적 집중단속 병행실시.
*범법자 재범방지 철저=흉악범.상습범은 출소후에도 계속 동태
를 파악하는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범방지를 도모,출소후의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기위하여 시범적으로 군산교도소에 ''가석방
예정자 사회적응 훈련소''를 설치.운영.
<국제화.개방화 적극 지원>
*UR협상 타결에 따른 법무분야 지원 강화=''UR 후속대책법률지원반
''을 설치하여 관계부처의 국내법령 정비작업을 신속히 지원.
*기업의 국제경쟁력 적극 지원=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철저히단속
하여 통상마찰 소지를 제거하는 동시에 국내 기술개발을 촉진,국내
기업의 국제 상사분쟁 에방및 해결을 위한 법적 자문기능을 활성화.
*국제법무역량 강화=해외파견 검사와 공관원.상사주재원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외 법률정보를 신속히 입수,외교.통상분야에
대한 법적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UN, 제네바, 북경등공관에 법무협
력관 파견을 추진.
*국제범죄 대응체제 구축=미국,캐나다,일본 및 유럽.중남미국가와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추진 등 국제형사사법 분야의 협력을 증진.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출입국관리 체제 구축=여권 자동판독시스
템을 도입하는 등 심사업무를 과학화하여 출입국 심사시간을 단축,출
임국 및 체류허가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신속한 출국
심사를 위하여 전산검색을 폐지,세종로.강남지역에 출입국관리 분소
를 설치하여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
*''94 한국방문의 해'' 사업의 효율적 지원=일본인 관광객의 무사증입
국을 15일 범위안에서 허용하고,사증발급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대폭
위임.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