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전액발행허용 3월분부터 적용...증권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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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및 차환용 회사채의 전액발행허용이 3월분부터 적용된다.
24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당국의 규제완화로 물량조정대상에서 제외
키로한 제조업체및 차환용회사채에 대해서도 2월발행분은 발행물량을 조정
키로 했다.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기준을 2월분부터 적용할 경우 비제조업체의
회사채발행이 거의 불가능해 3월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2월분 회사채신청물량 2조9백58억원 가운데 전액허용대상은 제조
업체 1조5천1백70억원,비제조업체 차환용 2천1백22억원등 모두 1조7천2백9
2억원가량에 이른다.
이 물량이 모두 발행허용될 경우 월평균 1조5천억~1조6천억원선으로 잡고
있는 회사채발행물량을 넘어서게 된다.
이에따라 2월중에 발행을 신청한 제조업체및 차환용 회사채 가운데 일부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당국의 규제완화로 물량조정대상에서 제외
키로한 제조업체및 차환용회사채에 대해서도 2월발행분은 발행물량을 조정
키로 했다.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기준을 2월분부터 적용할 경우 비제조업체의
회사채발행이 거의 불가능해 3월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2월분 회사채신청물량 2조9백58억원 가운데 전액허용대상은 제조
업체 1조5천1백70억원,비제조업체 차환용 2천1백22억원등 모두 1조7천2백9
2억원가량에 이른다.
이 물량이 모두 발행허용될 경우 월평균 1조5천억~1조6천억원선으로 잡고
있는 회사채발행물량을 넘어서게 된다.
이에따라 2월중에 발행을 신청한 제조업체및 차환용 회사채 가운데 일부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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