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이 현행 자연
계 분야의 대학졸업자에서 전문대졸업자 또는 기술계의 기사2급이상자격
소지자로 완화된다.
또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수 있는 사업범위에 부가통신업과 연구 및
개발업이 추가된다. 과기처는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2개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업체당 연구전
담요원 10인이상 단 중소기업의 경우 5인이상 독립된 연구시설보유)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함으로써 조세 자금 병역특례 등의 지원이 가능하
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술개발준비금강제적립근거 및 적립신고제도를 폐지함으로
써 지금까지 과기처와 국세청에 이중으로신고하던 기술개발준비금을 앞
으로 세금감면을 관장하는 국세청에만 신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