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한 사람에게 올 연말부터 불입액중 연6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21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근로소득세 정산때 각종 보험료 불입
액에 대해 연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 것과 별도로 국민복지증진
책의 하나로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 소득공제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 올 2,3월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제정할때 함께 관련세법을 개정해 여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