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농어촌발전방안을 심
의하기 위해 농어민등으로 구성되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대통령자문기
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농어촌발전위원회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농어촌의 <>경쟁력강화 <>산업진흥 <>후생복지등에 대한
대책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위촉하는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