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는 19일 65세 정년이전인 교수가 조기퇴진을 원할 경우 정년퇴직
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교수 명예 퇴직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대는 최근 대학원장으로 구성된 교무위원 워크샵에서 교수 명예퇴직제
도입을 결정하고 내달 전체 교수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교수 명예퇴직제는 교수 스스로가 정년 1~10년전에 퇴직을 희망할 경우 특
별수당(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조기 퇴직하는 것으로 명예교수 임용의 평가
기준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제도는 연구능력이 쇠퇴한 원로교수의 조기퇴진을 유도함으로써 교수사
회의 고령화를 막고 인력 회전속도를 가속화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위한 것
으로 이대는명예퇴직제 적용대상에서 대학교수를 제외하고 있는 현행 학교
법인 이화학당 정관을 개정하는 한편 명예퇴직자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규
정을 신설할 계획이다.